[일할때]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작스(혼인신고싸인)

친절한 권실장
2023-12-08
조회수 1478


안녕하세요 권실장 입니다.~

지난 11월에 우즈베키스탄 결혼행사 다녀오신 회원님 2차 방문 소식 전해 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절차에는
꼭 2차 방문이 있습니다.

1차방문에서 혼인신고(작스)를 접수하게 되구요~
1개월(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30일 후부터~90일 사이에 다시 방문하여
싸인을 하고 작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부가 여행을 가도 작스수첩이 없으면 함께 숙박을 할수 없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동사무소, 구청 등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 업무를 해주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청을 따로 두고 있어서
혼인신고는 그 기관에서만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작스 신청시 아래 영상처럼 혼인 서약을 하는 과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견례및 결혼식도 마쳤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Video Player


음소거 해제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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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서약을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지난번 신청시에 다른 현지인 커플이 하는것을 보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더니 실행에 옮겼네요^^

두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이상 권실장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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