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필리핀 국제결혼 고민중인데 영어가 가능하면
한국어시험(토픽)시험 없어도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가요?
국제결혼은 고민중이신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여성과 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있다면
한국어시험 '토픽' 합격증 없이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토픽시험일정은 1년에 4-5회 실시됩니다.
일정에 맞추기도 힘들고 점수가 미달되면 다시 시험을 봐야하고요~
이로인해 결혼 후 입국까지 기간이 늘어났으며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은 하신 남성분들의 부담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Q. TOPIK 토픽시험을 보는 이유는?
부부간의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토픽시험을 보지 않고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남성이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가능하고요.
남녀 모두가 영어가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여성이 토픽 시험을 보지 않고
남녀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남성, 여성 외국어능력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남성 외국어 능력 입증 서류 >
1. 외국에서의 체류사실증명 서류 : 외국인배우자의 본국 혹은 외국인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또는 제 3국언어가 공용오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사실 입증
2. 영어시험 성적표 2년 이내 : 토익 785점 이상, 토플 61점 이상, OPIC IM2 이상, 토익스피킹 140점 이상 등
※ 외국인배우자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참고로, 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어를 공부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 됩니다.
1)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의 결혼이민자 모어 교육과정을 국내 혼인신고 이후 이수한 경우
(혼인신고 이전 교제기간에 시작하여 혼인신고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2) 국내 혼인신고 이후 결혼이민자 모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에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영사관 직접평가 및 재평가 기회가 부여됩니다.
결혼이민자가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평가에서 4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경우에도 영사관 직접평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TOPIK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외 다른 서류로 한국어 실력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여성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1. TOPIK 성적증명서 (1등급 이상: 80~139점) *2년 이내 성적표만 유효
2.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2년이내 ex) 세종학당 한국어수업 120시간 이상 이수
반드시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외국인배우자의 출입국사실증명
: 외국인배우자가 1년 이상 한국에서 연속 체류한 사실 입증 > 인터뷰 검증 필요할 수 있음.
4.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증
외국인배우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결 론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모두 외국어 (영어) 능력 증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남성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성은 2년 이내의 서류 (토익785점, 토플61점, IELTS 5.0 OPIC IM2등급, 토익스피킹 140점 이상)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어 통과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 영사관에서 영어관련구사 능력을 인터뷰등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서는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영어 잘하는 여성이 많은 국가는 어디인가요?
필리핀 여성들은 대부분 영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태국은 대졸 여성의 비율이 많아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베트남은 워낙 많은 여성들이 있기때문에 그 중 대졸출신 여성 또는 직업이 영어 통역사, 영어 선생님인 분들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Q. 필리핀 국제결혼 고민중인데 영어가 가능하면
한국어시험(토픽)시험 없어도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가요?
국제결혼은 고민중이신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여성과 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있다면
한국어시험 '토픽' 합격증 없이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토픽시험일정은 1년에 4-5회 실시됩니다.
일정에 맞추기도 힘들고 점수가 미달되면 다시 시험을 봐야하고요~
이로인해 결혼 후 입국까지 기간이 늘어났으며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은 하신 남성분들의 부담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Q. TOPIK 토픽시험을 보는 이유는?
부부간의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토픽시험을 보지 않고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남성이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가능하고요.
남녀 모두가 영어가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여성이 토픽 시험을 보지 않고
남녀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남성, 여성 외국어능력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남성 외국어 능력 입증 서류 >
1. 외국에서의 체류사실증명 서류 : 외국인배우자의 본국 혹은 외국인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또는 제 3국언어가 공용오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사실 입증
2. 영어시험 성적표 2년 이내 : 토익 785점 이상, 토플 61점 이상, OPIC IM2 이상, 토익스피킹 140점 이상 등
※ 외국인배우자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참고로, 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어를 공부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 됩니다.
1)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의 결혼이민자 모어 교육과정을 국내 혼인신고 이후 이수한 경우
(혼인신고 이전 교제기간에 시작하여 혼인신고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2) 국내 혼인신고 이후 결혼이민자 모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에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영사관 직접평가 및 재평가 기회가 부여됩니다.
결혼이민자가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평가에서 4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경우에도 영사관 직접평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TOPIK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외 다른 서류로 한국어 실력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여성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1. TOPIK 성적증명서 (1등급 이상: 80~139점) *2년 이내 성적표만 유효
2.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2년이내 ex) 세종학당 한국어수업 120시간 이상 이수
반드시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외국인배우자의 출입국사실증명
: 외국인배우자가 1년 이상 한국에서 연속 체류한 사실 입증 > 인터뷰 검증 필요할 수 있음.
4.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증
외국인배우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결 론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모두 외국어 (영어) 능력 증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남성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성은 2년 이내의 서류 (토익785점, 토플61점, IELTS 5.0 OPIC IM2등급, 토익스피킹 140점 이상)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어 통과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 영사관에서 영어관련구사 능력을 인터뷰등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서는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영어 잘하는 여성이 많은 국가는 어디인가요?
필리핀 여성들은 대부분 영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태국은 대졸 여성의 비율이 많아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베트남은 워낙 많은 여성들이 있기때문에 그 중 대졸출신 여성 또는 직업이 영어 통역사, 영어 선생님인 분들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