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 가족 초청 과정 알아보기

호떡
2023-11-15
조회수 791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에 결혼 한다면 배우자를 가족들 초청 하고 한국에서 국내여행 및 파티하고 놀고 싶을 생각이 많을 텐데요~


필리핀 결혼 베우자의 가족 부모, 형제, 자매 C-3 단기비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청인은 한국인 남편이나 필리핀 결혼이민자 본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초청사유입니다.

만약 아무런 사유 없이 가족을 초청하면 비자불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초청사유가 있다고 해도 증빙서류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불허처분이 받을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장인장모의 경우에는 특별한 초청사유가 없더라도 가족방문 등의 목적으로 해서 초청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장인장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 결혼식이나 돌잔치 참석 등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족이 과거에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고 체류하였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격이면 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비자 신청하더라도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배우가 가족 단기방문 C-3 비자 초청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

4. 여권(사진면) 사본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국내발행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상세, 3개월이내)

7. 필리핀발행 PSA 결혼증명서 원본 1부

8. 한국인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인적사항, 초청목적, 초청기간 등 상세히 기재) 

9. 결혼한 한국인 및 필리핀인의 여권사본 각 1부 (또는 한국신분증)

 

생각보다 준비 서류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포기 하지마시고 배우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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