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에 대한 알아보기

호떡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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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 대한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 아마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같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우즈베키스탄 배우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우 무엇을 필요한가요?

우선 한국인은 구비서류를 준비하며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을 필요합니다.

위 모든 서류는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공증을 거쳐 아포티스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신부님과 함계 혼인등록소(작스)를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혼인등록소(작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신청 후 약 30일~60일 정도를 발급 받게 됩니다.

결혼증명서가 발급되면 한국인 배우자가 한 번 더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WTC행복한 국제결혼에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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