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발급 기준

스마일 알리송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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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약본>

1. 2020년 2월 21일 배포, 6개월 후부터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 기준 강화

2. (개정이유)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을 경우 동일한 범죄의 가능성이 높음.


3. 가정폭력범죄가 있으나 단순 충돌로 인한 대상은 결혼비자 발급 가능

  (임시보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년간 비자 발급 불가)

4.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10년간 비자 발급 불가

5. 성폭력범죄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10년간 비자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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