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결혼동거 목적(F-6)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한실장
2023-02-01
조회수 832


<참고사항>

*세무서 신고 하지않는 수입(통장에 입급 수입)은 인정하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의 경우 5%를 수입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억의 경우 500만원으로 인정

  아파트 개인소유 공시싯가 4억의 경우 2000만원 인정


*국제결혼 준비 또는 계약전 꼭 소득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0

Copyright ⓒ 2016 WTC 행복한 국제결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