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리송입니다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들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 첫째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의료시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o 둘째
-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은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서류를 구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Doctor’s Opinion)
진료비 계산서 (Medical statement)
진료비 결제영수증 (Medical Receipts)
진료비 세부내역서 (Medical Statement)
약값 발생 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Prescription, receipt)
- 위의 서류를 준비한 다음 국내에 들어와서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청구 건에 한함)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의 스탬프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국내 연계 치료시에는 아래 서류를 챙겨주시고
초진기록지 (사고일자, 해외여행 중 사고일시 및 내용 명시)
진료비 계산서 (카드 전표 X)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값 발생 시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약제비 영수증(카드전표 X)
- 입원치료 시 추가 구비서류
진단서/의사소견서/초진기록지 中 1 (Medical Certificate/Doctor’s Opinion/The initial record paper)
입/퇴원 확인서 (Confirmation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ing the Hospital)
진료비세부내역서 (Medical Statement)
수술 하신 경우 진단명,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상해의 경우 상해사실 또는 상해코드가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초진기록지 中 1 제출. (단,서류발급비는 보상불가)
치과 진료의 경우 진료항목별 세부내역서(Medical Statement) 제출.
※ 유의사항
1. 미성년자는 보험금 수령 계좌는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 기재해주세요
2.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타 계약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지급
4.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검사비용 등의 경우 청구 이후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상해/질병의 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6. 의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으로 제출바랍니다.
7. (해외의료비)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해외 의료비는
해당 국가의 법에서 정한 의사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 보상가능하며,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해 US$ 1,000 한도로 보상
8.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통원은 180일
동안 90회) 보상
9. (국내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질병 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10.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발생된 상해/질병으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의 초진 내원 건은 보상 불가
11. (국내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불가
o 셋째
대사관에 연락헤서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연락처
근무시간: +84-24-3771-0404(비자, 여권 등), +84-24-3831-5111(정무, 경제 등)
근무시간외: +84-90-402-6126(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영사콜센터: +82-2-3210-0404(서울,24시간)
저희 WTC는 회원님들을 모시고 해외에 나갈 때에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기 때문에 위의 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안전과 만일의 사고에 대해 신경쓰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WTC알리송!
안녕하세요 알리송입니다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들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 첫째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의료시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o 둘째
-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은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서류를 구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Doctor’s Opinion)
진료비 계산서 (Medical statement)
진료비 결제영수증 (Medical Receipts)
진료비 세부내역서 (Medical Statement)
약값 발생 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Prescription, receipt)
- 위의 서류를 준비한 다음 국내에 들어와서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청구 건에 한함)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의 스탬프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국내 연계 치료시에는 아래 서류를 챙겨주시고
초진기록지 (사고일자, 해외여행 중 사고일시 및 내용 명시)
진료비 계산서 (카드 전표 X)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값 발생 시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약제비 영수증(카드전표 X)
- 입원치료 시 추가 구비서류
진단서/의사소견서/초진기록지 中 1 (Medical Certificate/Doctor’s Opinion/The initial record paper)
입/퇴원 확인서 (Confirmation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ing the Hospital)
진료비세부내역서 (Medical Statement)
수술 하신 경우 진단명,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상해의 경우 상해사실 또는 상해코드가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초진기록지 中 1 제출. (단,서류발급비는 보상불가)
치과 진료의 경우 진료항목별 세부내역서(Medical Statement) 제출.
※ 유의사항
1. 미성년자는 보험금 수령 계좌는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 기재해주세요
2.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타 계약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지급
4.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검사비용 등의 경우 청구 이후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상해/질병의 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6. 의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으로 제출바랍니다.
7. (해외의료비)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해외 의료비는
해당 국가의 법에서 정한 의사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 보상가능하며,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해 US$ 1,000 한도로 보상
8.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통원은 180일
동안 90회) 보상
9. (국내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질병 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10.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발생된 상해/질병으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의 초진 내원 건은 보상 불가
11. (국내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불가
o 셋째
대사관에 연락헤서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연락처
근무시간: +84-24-3771-0404(비자, 여권 등), +84-24-3831-5111(정무, 경제 등)
근무시간외: +84-90-402-6126(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영사콜센터: +82-2-3210-0404(서울,24시간)
저희 WTC는 회원님들을 모시고 해외에 나갈 때에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기 때문에 위의 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안전과 만일의 사고에 대해 신경쓰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WTC알리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