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자격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진행 전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봄실장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준비 전 꼭 확인해야하는
국제결혼 자격요건에 대해 이야기 해드릴게요



국제결혼에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국제결혼 할 수 없어요.
결혼경력, 소득, 범죄, 주거지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국제결혼경력
국제결혼을 했어요.
서로 안맞아서 이혼을 했어요.
전 와이프 입국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제결혼을 진행할 수 없어요.
국내결혼은 무관합니다.



2. 소득요건
가장 중요한 소득 여권인데요.
2인 가구 기준으로 22,095,694원 이상의 소득이 증빙 되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구 수에 따라서 소득 요건 기준이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표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르게 신고된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데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시고 전혀 신고를 안 하셨다면 소득 자체가 잡히지 않아요.
급여 이외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의 5%도
소득으로 환산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의 급여나, 재산도 일부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소득 증빙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별도로 문의주세요.


3. 범죄사실
다음은 범죄 기준입니다. 일부 범죄에 한하여 국제결혼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확인 필요 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 범죄경력 회신서
- 범죄경력 회보서
<국제결혼 진행 불가 범죄 경력 기준>
1. 가정폭력 범죄를 범하고 임시 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는 경과 기관에 상관없이 외국인 국제결혼 초청 일체를 불허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특정 강력 범죄 또는 형법 제24조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결혼 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


4. 주거지
마지막으로 주거지에 관한 기준인데요.
지속적으로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상가 등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의 초청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일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등기부 등본에 고지가 되어야 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WTC다정한봄실장과 함께 국제결혼 준비 해보아요❤️
국제결혼 자격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진행 전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봄실장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준비 전 꼭 확인해야하는
국제결혼 자격요건에 대해 이야기 해드릴게요
국제결혼에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국제결혼 할 수 없어요.
결혼경력, 소득, 범죄, 주거지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국제결혼경력
국제결혼을 했어요.
서로 안맞아서 이혼을 했어요.
전 와이프 입국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제결혼을 진행할 수 없어요.
국내결혼은 무관합니다.
2. 소득요건
가장 중요한 소득 여권인데요.
2인 가구 기준으로 22,095,694원 이상의 소득이 증빙 되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구 수에 따라서 소득 요건 기준이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표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르게 신고된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데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시고 전혀 신고를 안 하셨다면 소득 자체가 잡히지 않아요.
급여 이외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의 5%도
소득으로 환산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의 급여나, 재산도 일부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소득 증빙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별도로 문의주세요.
3. 범죄사실
다음은 범죄 기준입니다. 일부 범죄에 한하여 국제결혼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확인 필요 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 범죄경력 회신서
- 범죄경력 회보서
<국제결혼 진행 불가 범죄 경력 기준>
1. 가정폭력 범죄를 범하고 임시 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는 경과 기관에 상관없이 외국인 국제결혼 초청 일체를 불허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특정 강력 범죄 또는 형법 제24조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결혼 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
4. 주거지
마지막으로 주거지에 관한 기준인데요.
지속적으로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상가 등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의 초청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일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등기부 등본에 고지가 되어야 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WTC다정한봄실장과 함께 국제결혼 준비 해보아요❤️